
법인 대표님들이 종종 자본금을 증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자금 즉 대출을 실행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조달방법은 차입 또는 증자가 있습니다. 1. 법인설립 자본금 법인을 설립할 때 꼭 필요한 자본금 업종에 관계없이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100원부터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최저자본금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현재 상법에는 아주 적은 금액의 명목적인 최소 자본금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제조업, 온라인광고업,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농업법인, 학원 등 일부 업종은 최소 자본금 요건이 존재합니다. 이 외에 대부분의 법인은 1주 액면가 100원부터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을 너무 낮게 설정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안 해주거나 추후 자금조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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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9.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