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카카오톡 공유
법인 대표님들이 종종 자본금을 증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자금 즉 대출을 실행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조달방법은 차입 또는 증자가 있습니다.
1. 법인설립 자본금
법인을 설립할 때 꼭 필요한 자본금 업종에 관계없이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100원부터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최저자본금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현재 상법에는 아주 적은 금액의 명목적인 최소 자본금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제조업, 온라인광고업,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농업법인, 학원 등 일부 업종은 최소 자본금 요건이 존재합니다.
이 외에 대부분의 법인은 1주 액면가 100원부터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을 너무 낮게 설정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안 해주거나 추후 자금조달을 받을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소 500만원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이 자본금 증자하는 이유
1. 안정적인 회사운영을 위해
2. 사업확장을 위해
3. 시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확보를 위해 등 입니다.
이때 자금조달 즉 대출을 자본금 확보가 가능하나, 자금조달에는 항상 상환 및 이자의 부담이 있죠.
이런 이유로 증자 방법을 통하여 이를 확보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회사에 남아있는 부채를 처리하기 위해 증자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법인 자본금 증자 방법
증자란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가수금 증자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유상증자
유상증자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 또는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예시로 5억원의 자금이 더 필요할 경우 액면가 5천원의 주식을 10만주 더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매매하는 것입니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주주배정과 불특정 다수에게 신주를 공개 판매하는 일반 공모가 대표적입니다.
2. 무상증자
무상증자란 기업이 추가로 자금을 넣지 않고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의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해서 자본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고 배정기준일에 맞춰 신주를 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자본전입의 효력이 발생한 2주 안에 증자등기를 완료하면 됩니다.
이때 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무상증자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무상증자가 불가능합니다.
3. 가수금 증자
가수금 증자란 법인이 가수금만큼 주식발행 후 CEO가 이 주식을 인수해서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가수금이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 혹은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임시적으로 들어온 돈으로, 주로 작은 회사에서 대표님이 법인 통장에 개인자금을 넣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수금이 기업 내 누적되면 회사 신용도가 떨어져 사업을 확장하거나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가수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수금 증자를 활용합니다.
법인 자본금 증자 시 유의해야 할점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은 "자본금이 달라진다" 입니다.
유상증자를 할 예정이라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발행주식의 총수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주식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식수가 증가하는 만큼 한 주당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며, 무상증자를 할 때 주주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수 없음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회사상황을 잘 고려해서 증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