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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한 기업에서 고용한 직원 ( 상시근로자 ) 수가 전년과 비교해서 늘어나며 증가한 인원 당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는 것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면서 절세하는 법

새로이 직원을 채용하면 인당 세액 공제액은 증가 인원당 400 ~ 1,550만원 입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국가가 주는 혜택입니다.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일 경우 혜택이 가장 커집니다.

 

늘어난 인원이 청년,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어도 공제액이 커집니다.

 

이에 더해 정규직 전환자, 육아 휴직 복귀자가 있으면 추가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

2023년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년도보다 고용을 늘리 기업에 대해 중소 및 중견 기업 기준 3년 동안 내야 할 법이세 혹은 소득세에서, 직원 1인당 1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특히 청년, 장애인을 고용하면 세금을 더 많이 공제해 줍니다.

 

● 수도권내 : 중소기업에서 만 15세 ~ 만 34이하인 청년을 고용시 1450만원의 세금을 공제

  수도권외 : 1550만원 세금을 공제

 

청년이 아닌 경우에 수도권은 850만원, 비수도권은 950만원을 소득세에서 빼고 내시며 됩니다.

 

기본공제

통합고용 세액 공제 요건
통합고용 세액 공제 요건

 

 

추가공제

통합고용 세액 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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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능 기간

 

통합고용 세액 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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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조건

● 기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4대보험 가입근로자가 세액공제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정규직만 가능합니다.

적용제외

  근로계약상 1년 미만의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로 ( 단 월 60시간은 대상조건)

  법인의 임원 및 주주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의 친족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자

통합고용 세액 공제 요건
통합고용 세액 공제 요건

유의할 점

세금혜택을 받고 이후 2년 내에 전체 근로자수가 감소하게 되면,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환수당합니다. 

회사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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